공지사항

(주)아카이브코퍼레이션 공유미용실

1 본 멤버십계약은 산업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(공유미용실 확인서 52호)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으로,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4 ②, 시행령 제11조4 ②, ③, 규정 제21조 ①,③, 규정 제32조 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함
2 규제특례 내용: 1개 영업장 내 다수 사업자(미용사)가 입주해 공용시설(샴푸실, 열펌 기계) 등을 공유
3 규제특례구역, 기간, 규모
• 구역: 서울 및 경기지역
• 기간: 2020년 8월 27일 ~ 2022년 8월 26일
• 규모: 총 10개지역(미용사 120명 이내)
4 법 제10조의제3, 7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
(책임보험)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 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
(공동책임)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
5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
•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(대인대물일괄 사고당 15억 , 무제한보험)
(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 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)
⮚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㈜아카이브코퍼레이션이 전액배상
6 기타 장관이 제품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, 감동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